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 "퇴직급여 추가 지급분에 대한 퇴직연금 충당금 적립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이 아닌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들을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퇴직연금제도 중 퇴직급여(30일분의 평균임금)에 추가하여 추가급여조항을 기업이 채택한 경우 누진제기업처럼 퇴직급여의 추가지급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지 여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이외에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60%이상 적립하는 것과 같이 적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퇴직시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의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몇몇 궁금증들이 포함된 질의&회시이므로 참고해보세요.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 (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 보장팀- 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미납 관련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사측이 퇴직금을 제대로 관리 안 해서 생긴 제도이니 만큼 퇴직연금제도의 적립이 안될 경우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가입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이 임금성이 불분명하여 부담금으로 납입되지 않았으나, 추후 임금성이 인정되어 부담금으로 소급 부담하는 경우 과거 근로 기간 전체에 대해 재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는지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제재 방법 및 지연이자 계산 방법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된 부담금을 가입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포기할 수 있는지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 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

DC 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한 퇴직연금 급여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는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되게 되어있는 대신에 퇴직금이 담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 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정에는 정하지 않은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ʼ11.10.5) 이전 에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근로자는 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 "노무출자 동업자, 상가 담당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동업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네요. 뭔가 신선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공인 중개사무소 개설자가 사무실을 확보하고 동업자가 노무출자를 하여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노무출자 동업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가 담당자는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식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상가 담당자의 계약 성사 물건별로 중개 보수료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계약 없이 개업 중개사가 매월 고정급과 매월 영업이익의 일정 ..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 "아파트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의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택 문제 항상 뜨거운 이슈이네요. 잘 확인해 보세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무주택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분양 계약서가 가능하다면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도 가능한지 아파트 분양에 의한 분양 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 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