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과 연차수당의 조합된 케이스로 참고면 좋은 사례 같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전환(확정 급여형→확정 기여형) : 2020.12.31. • 퇴직연금제도 전환 후, 2019년 근무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2020년에 미사용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정하는 방법 →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임금(..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정확히 알고 가세요! ? 이직을 하다 보면 연차 계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입사자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갱신되는지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연차 개수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를 구해보기 전에 일반적인 기본 연차 개수를 알아야 하겠죠.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기본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휴가일수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1년 ~ 2년 근속15일3년 ~ 4년 근속16일5년 ~ 6년 근속17일7년 ~ 8년 근속18일9년 ~ 10년 근속19일11년 ~ 12년 근속20일13년 ~ 14년 근속21일15년 ~ 16년 근속22일17년 ~ 18년 근속23일19년 ~ 20년 근속24일..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 제도,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 제도를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중도인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DB에서 DC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DB 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 삭감 없음 →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의 다른 퇴직급여 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형보다는 DC형을 채택한 곳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어 DC형 위주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 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신정 기간 직후에 퇴사하여 실질 근무는 없었던 경우에 관한 사례입니다. 2006.3.2. 2016.1.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2016.1.1. ~ 2016.1.3.(신정 연휴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 여부 및 (발생한다면)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위 근로자는 2009.1.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이후 2016.1.4.부터는 공무원으로 임용 →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