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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MerCSsm 2023. 2. 10. 15:48DC 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DB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점 이후 근무 기간에 대해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DC제도의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4468, 2020.10.0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해석
고용노동부 회시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① 종전(DC형)제도 폐지 후 새로운 제도(DB형) 설정
-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 적립
② 종전제도(DC형) 유지하며 새로운 제도(DB형) 설정
- 변경 시점 이후 DB형으로 가입 가능, DC형의 적립금 이전은 불가능.
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퇴직금 끝내기 (퇴직금, DB형, DC형, IRP) >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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