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의 특별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며, 이로 인해 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의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최대 가입기간(개인부담금 납부 기간)인 33년을 초과하여 35년 2개월을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2년 2개월)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은 에 의하..

퇴직급여를 받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구입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구입이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축물 대장에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인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인지 여부2019년 9월에 분양받아 2021년 1월 입주 및 소유권이전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의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며, - 이 때 ʻʻ주택ʼʼ이란 제2조제1호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금액으로, 퇴직연금과 함께 중요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은 개인형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는지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동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이는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입니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최초 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며, 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계약금만 치르고 잔금은 미지급)에서 분양권매매계약서만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분양권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권리의무승계 전인 상태에서 분양권 기존 소유자, 분양권매매 후 소유자가 주택 구입을 사유로 각각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능한지 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가입자가 무주택자이면서 ..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질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 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대한 고민은 많은 기업에서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임원과 직원 간의 역할과 권한의 차이로 인해 퇴직연금 규정에 차등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처리 방안을 명확히 정립해야 직원들과의 공정성과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에 관한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임원인 가입자가 직원이 된 경우 혹은 직원인 가입자가 임원이 된 경우, - 귀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직원과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지급, 급여 산정 시점 등의 조항을 상이하게 설정하였다면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과 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분리..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우 중도인출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 이 경우의 중도인출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용되고 있으나,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의 상황에서도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질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시 퇴직금 중간 정산 허용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비로소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되나 파산이나 무주택자의 주..

이번에는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도인출을 선택한 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재산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된 경우 부담금 재산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이후 임금 인상률이 확정되어 해당 연도 임금 인상 분을 지급하고, 중도인출 이전의 퇴직급여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 중도인출 한 기간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 DC형 퇴직연금제도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