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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MerCSsm 2023. 2. 27. 11:57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중도인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내용상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민간임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볼 수 없습니다.
→ 무주택자가 아닌 가입자의 주택구입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92, 2020.07.17.)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무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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