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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MerCSsm 2023. 5. 31. 23:47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경우 중도인출에 관련된 이슈가 있어, 이 경우의 중도인출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사용되고 있으나,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할 수 있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 채무 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 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 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임을 소명하고 납입사실을 사후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45, 2015.11.0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 변제금을 납입하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청자는 즉시항고 여부와 미납 변제금 납입을 위한 중도인출 사실을 소명하고 납입 사실을 사후에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 채무 부담 완화가 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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