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법한 수소점 자리의 계산 내용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 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

이러니저러니 해도 퇴직급여를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겠죠.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1. 평균임금이란? 1)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 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2)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월 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퇴직금 산정은 여러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기본 배경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퇴직일 직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급히 알아보느라 머리 아플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이하 ʻʻʼʼ)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