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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MerCSsm 2023. 2. 2. 16:13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법한 수소점 자리의 계산 내용 같습니다.
<질의>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 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회시>
<근로기준법>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자리 인지 셋째 자리인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답변이라 별로인 듯한데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을 하라는 부분 같네요. 실제 계산을 해보지 않고서야 어디서 어떻게 올려야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을지 가늠이 어려우니 이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올림!"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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