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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MerCSsm 2022. 11. 27. 19:27"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퇴직금 산정은 여러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기본 배경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퇴직일 직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급히 알아보느라 머리 아플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근퇴법>ʼʼ)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
<질의 1>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과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계속 근로 기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지?
<질의 2>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고,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1>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 누진제에서 단수제로의 변경만 이루어지고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때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 기간(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기간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의 단수율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시 2>
한편,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누진제를 폐지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확정하였다면
- 종전 기간 (누진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누진율을 승하고, 새로이 변경된 기간 (단수제가 적용되는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단수율을 승한 퇴직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838, 2012.08.21.)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상당히 복잡해 보이네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결국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시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회시 1>의 경우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누진제 기간과 단수제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적용하고(누진율을 누진제 적용 기간까지만) <회시 2>의 경우에는 단수제로 전환되는 직전일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누진제 기간의 퇴직금 계산 + 퇴직일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단수제 퇴직금 계산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누진제 기간 | + | 단수제 기간 | |
회시 1 | 퇴직일 시점 평균임금으로 누진제 기간 퇴직금 계산(누진률 적용) |
퇴직일 시점 평균임금으로 단수제 적용 시점 부터의 퇴직금 계산 |
|
회시 2 | 제도 변경 직전일 평균임금으로 누진제 기간 퇴직금 계산(누진률 적용) |
퇴직일 시점 평균임금으로 단수제 적용 시점 부터의 퇴직금 계산 |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면 알려주시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이렇게나 복잡하니 평소에 자주 접하여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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