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연차휴가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사용자 을은 곧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 갑은 2021.1.11.~2021.2.1.까지(총 16일) 연차휴가를 신청, 사용자 을의 서면승인을 얻어 16일간의 연차휴가 실시하였음 * 건강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은 2020.2.1.과 2021.2.2.임 * 상 연차휴가일수보..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중도인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 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임면 사항은 2011.3.3.(임용) ~ 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제4조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

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노조 전임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