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중도인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 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비슷한듯하지만 다른 내용들로 계속 포스팅되는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퇴직금 산정은 여러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기본 배경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퇴직일 직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급히 알아보느라 머리 아플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이하 ʻʻʼʼ)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

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들을 포스팅하였지만 그런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여 여러 가지 예시를 정리해서 올리는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한 자료이지만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대체인력뱅크 제도에 따라 "한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일기관에 2차례 채용(재채용 과정에서 일정 기간 단절)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해당기관 근무의 합이 1년 이상인 경우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당 한시계약직 공무원은 2011년도 및 2012년도 대체 인력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각각 선발된 자로서 재채용 과정에서 1개월 23일의 단절 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