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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비과세 한도, 조정대상, 주의사항 및 증빙자료까지!

MerCSsm 2024. 2.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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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학자금이란?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급받는 학자금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급받는 학자금으로,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학자금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학자금요건?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
  2. 사업체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3. 교육,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금액 한도

항목 2023년 (사용분) 2024년 (사용분)
비과세 한도 1인당 200만원 1인당 250만원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소득구간별 한도 - * 1억원 이하: 250만원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 초과: 150만원
조정대상 - * 연 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신청 방식 연말정산 신청 시 자동 적용 연말정산 신청 시 별도 신청 필요

*조정대상 : 학자금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

비과세 학자금의 주의사항

  • 직무 관련성: 교육내용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도퇴사 반납: 장기교육 중 중도퇴사하면 학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사업체가 연말정산시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Q & A

 

Q. 본인 학자금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빙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교육기관 발급 학적증명서, 영수증, 납부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사설어학원 수강료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사설어학원은 비과세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Q. 회사에서 지원받는 대학교 학자금에 대해 비과세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출자임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출자임원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학자금 관련 문의

  • 국세청: ☎ 126
  • 고용노동부: ☎ 1350
  • 한국산업인력공단: ☎ 1588-1599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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