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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육수당·출산수당의 비과세소득 정보
MerCSsm 2024. 2. 20. 18:19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핵심정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얼마까지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지급된 달의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간주합니다.
(분기별 또는 수개월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수당)은 1회에 한하여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달에는 10만원(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20만원)만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 자녀보육수당을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각각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달에는 10만원(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20만원)만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자(회사)가 처리
6세 이하 자녀의 판단 기준
과세기간(매년 1.1.~12.31.)의 개시일인 1.1.을 기준으로 6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 2023.1.1. 기준 (2017.1.1. 이후 출생)
자녀의 수
자녀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이나 출산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2024.1.1.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2024.1.1.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20만원)까지 비과세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1인에 대하여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출산수당 및 보육수당 비과세 주요 사례 (FAQ)
Q :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 지급하는 경우 3개월 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3개월 분 30만원을 한 번에 지급하면 지급월의 20만원만 비과세됩니다.
Q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A : 예, 맞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 예, 맞습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교육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월 10만원 (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Q :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총 40만원을 비과세하나요?
A :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Q :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보육수당을 모두 비과세하나요?
A : 아닙니다. 두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합계 금액 중 월 10만원(2024.1.1. 이후 지급분 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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