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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 시 적립금 처리방법

MerCSsm 2024. 1.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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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 시 적립금 처리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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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 처리방안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ʻʻ시행령ʼʼ)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는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만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IRA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IRA계좌에의 적립금 중 시행령 제8조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58, 2008.01.13.)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요약 및 결론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한 DC형 가입자의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합니다.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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