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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MerCSsm 2023. 11.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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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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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 구체적으로 ʻ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제3호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ʼʼ의 판단기준은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전 3개월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하였던 주가 있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 이후의 임금이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에 비해 감소(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감소를 말함)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연장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98, 2018.11.26.)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요약 및 결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일 이전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연장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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