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 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

DC 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제도를 폐지하고 DB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바, - 이 경우, DC제도의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DC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가입자의 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한편, DC제도를 유지하면서 ..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한 퇴직연금 급여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는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되게 되어있는 대신에 퇴직금이 담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 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제목에는 야심차게(?) 댕댕이도 이해한다고 적어두었지만 퇴직급여 관련 내용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아보지 않고 손 놓고 있으면 눈 깜짝할 새에 당해버리고(?) 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보통 퇴직금을 처리해야 하는 순간은 퇴직금 외에도 다른 일이 함께 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퇴사 처리, 이직, 퇴직금을 활용할 곳 찾기, 혹시 중간 정산을 한 것이라면 급전이 필요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퇴직금 문제까지 시원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퇴직할 시기에 급하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알아두어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대충 자주 들려 달라는 말씀) 급여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퇴직을 하며 겪어본 바에 ..

퇴직연금 납부시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시행 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DB형) 규약에 “부담금은 매월 말에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납부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기여형(DC형) 규약에 “사용자는 매월 5일 각 가입자의 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 하는 부담금을 통화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은 자산관리계약의 내용을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일과 부담금 납입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방법 "DC제도 폐지 후 적립금을 DB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 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중간 정산 절차를 거친 후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