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강사로 4년간 근무하였는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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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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