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담보대출 가능 사유 및 결혼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합니다. - 또한, 같은법 제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그 사유를 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 "정규직은 DB・DC 제도,비정규직은 DC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경우, 정규직은 DB・DC 제도,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지급률의 차이는 없음) DB형・DC형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제도로서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제도(ex. DB형・DC형 병존)를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은 DB・DC 제도를 비정규직은 DC 제도를 적용하는 등 퇴직연금 형태를 달리 설정할지라도 법 제4조 제2항의 차등 금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퇴직연금복지과-6..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 "임대주택 사업자가 DC 제도 적립금 중도인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중도인출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제도)의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DC제도의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DC제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지급 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 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 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 제도만으로도 헷갈리는데 퇴직연금제도, DB·DC제도 등 여러 가지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질의에는 DC형에 관한 여러 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