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에는 산재 기간 중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재 인정 시기가 퇴직 후로 나오네요. 이렇듯 제목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많은 사례들을 평소에 접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산재 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 기간:2012.12.30. ~ 2013.5.5. 퇴직일 : 2013.12.3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공무직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甲의 소속 및 구분 '01.10월 ~ '07.5월 '07.6월 ~ '07.9월 '07.10월 ~ '19.12월 소속 (근무형태) A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B 연구소 (기간제 근로자) A 연구소 (공무직 근로자) · ʼ01. 10월부터 ʼ19. 12월까지 A 연구소 및 B 연구소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甲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보수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다다익선이므로 시간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포스팅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보수규정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급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해당 수당 및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