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경험상 비슷한 회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甲이 '10.8.27부터 '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 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 근로 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임면 사항은 2011.3.3.(임용) ~ 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제4조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