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례의 일시가 많이 예전인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센스! 가 필요합니다.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에 대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들의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DC형 퇴직연금 미납 무담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퇴..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정에는 정하지 않은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ʼ11.10.5) 이전 에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근로자는 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상당히 복잡해보이니 잘 읽어보세요. 2008.2.25. 뇌출혈로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는 산재 근로자가 2014.12.31. 정년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등 *2007.11.1.∼ 2008.1.31. (질병휴직), 2008.2.25.∼(산재요양 중), 2014.12.31. (정년퇴직예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 근로 기간 이라 함은 근로계..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월 금액이 다른 유급휴일 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한 분의 내용 전체가 나와있지는 않아서 유급휴일 수당이 다르다는 의미가 조금 애매한 듯 보입니다만, 매월 영업일 일수가 다르게 되니 (4주 혹은 5주)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다르다는 의미로 보이느데 어떤 회시가 나왔을지 살펴봅시다. 매월 다른 액수로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을 산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지..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회시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지만 매월 적립금을 적립하였으니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회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근거와 이유를 알고 싶음 (이하 ʻʻ법ʼʼ이라 함)은 근로자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및..

구청 민원상담원의 위촉기간이 반복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년퇴임 후 ○○시 ○○구청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원으로 1995. 12. 1.부터 상근으로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 근무 하다가 2011. 6. 30. 위촉 기간 중 사직하였는데 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차 위촉:2007.1.9. ~2009.1.8. / 3차 위촉 : 2009.1.8. ~2011.1.8. / 4차 위촉 : 2011.1.8. ~2013.1.8.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