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장애인 활동 지원 활동보조인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규정에는 정하지 않은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ʼ11.10.5) 이전 에 활동 보조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 시행 이전 근무한 활동보조인에게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근로자는 상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

평균임금 산정 시 시간외 근로수당의 포함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595, 2012.02.22)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퇴직..

임면보고와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임면 사항은 2011.3.3.(임용) ~ 2012.2.29.(퇴사)로 보고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 및 출근부 상 출근은 2011.3.2.부터 근로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제4조에서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ʻ계속 근로 기간ʼ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