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경험상 비슷한 회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甲이 '10.8.27부터 '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 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 근로 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