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에는 산재 기간 중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재 인정 시기가 퇴직 후로 나오네요. 이렇듯 제목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많은 사례들을 평소에 접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산재 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 기간:2012.12.30. ~ 2013.5.5. 퇴직일 : 2013.12.3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

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노조 전임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