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1년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성과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로 보이네요.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촉탁 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경 2013.11.18.부터 201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2015년 1차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 1차 만료 후 2차 계약(2016.01. ~ 2016.12.31.) 중 2016.11.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 2016.1.1. ~2016.11.30.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저촉되는지 촉탁 계약근로 기간을 3회 이상 계속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 휴가 일수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