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례의 일시가 많이 예전인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센스! 가 필요합니다. 전액관리제에서 일일 운수수입금을 전액 납입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전액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점은 입사일이 기준인지 여부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고, 퇴직 전월 급여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에 대한 귀 질의 사업장의 경우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라 임금협정서를 작성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한 후,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성과금(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

IRA적립금 중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IRA에 적립된 금액 중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IRA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수령한 자는 원할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IRA계좌에 적립된 금액에 대한 수령방법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구분됩니다. DB형은 가입자가 퇴직할 때까지 쌓인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 제도들의 내용 중에서 이번에는 "DC형 퇴직연금 미납 무담금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 가입자의 퇴..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기간제 교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1년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성과상여금의 퇴직금 반영 여부로 보이네요. 1년간 계약을 한 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퇴직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 제목은 변경이라고 적혀있는데 내용은 변경이 아닌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이네요. 이렇듯 많이 헷갈리는 분야입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1년 단위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인지? - (갑설) 1년 단위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 시 퇴직금:100만원(ʼ11년도) + 110만원 (ʼ11년도) + 120만원(ʼ12년도) = 330만원 - (을설) 퇴직 직전 3개월에 대한 ..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강의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총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 예시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수의 편차*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 2009년 → 주 21시간, 2010년 → 주 26시간, 퇴직 전 3개월 → 주 12시간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는 계속 올라옵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제대로 지켜가며 줄 필요가 없으므로(손 많이 가지, 돈 더 들어가지) 본인이 모르면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들 눈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이나 퇴직 즈음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어야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