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조건과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
직장 Life
2023. 8. 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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