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 시 적립금 처리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 처리방안은? ⇒ (이하 ʻʻ시행령ʼʼ)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는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만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근로 익월에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에 대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상에서 연장근로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산정의 좋은 예시로 보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연장근로수당, 명절 휴가비의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ʻʻ(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근로시간 단축 기간)ʼʼ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보아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의 임금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바, - 2월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연장근..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8.1.부터 2009.12.31.까지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였고 그 후 동일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하라는 전화를 받고 2000.1.18.부터 2011. 11월 말까지 근무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계속 근로 기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