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핵심정보누가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얼마까지 적용 받을 수 있나요?2024년 1월 1일 이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2023년 12월 31일 이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지급된 달의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간주합니다. (분기별 또는 수개월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수당)은 1회에 한하여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달에는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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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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