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에는 산재 기간 중이라고만 적혀 있지만 내용을 보면 산재 인정 시기가 퇴직 후로 나오네요. 이렇듯 제목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가능하면 많은 사례들을 평소에 접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산재 승인된 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재 기간 중 지급된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 기간:2012.12.30. ~ 2013.5.5. 퇴직일 : 2013.12.3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퇴직급여 산정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글들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OO 중앙회(비영리법인) 14년 3개월 14일을 재직한 사무총장의 급여항목이 아래와 같은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산정방법 - 본봉 : 2,750,000원 X 12개월 = 33,000,000원 - 직책수당 :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