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일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1. 핵심정보누가 받을 수 있나요?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 얼마까지 적용 받을 수 있나요?2024년 1월 1일 이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2023년 12월 31일 이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지급된 달의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은 월 10만원(2024년 1월 1일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간주합니다. (분기별 또는 수개월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산축하금(출산수당)은 1회에 한하여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달에는 10만..

연말정산에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요건 생산 및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비과세 식대 포함)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요건: 3,000만원 이하 (당해 연도 취업자는 0원으로도 가능)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비과세 한도 연 240만원 이하 (월 20만원) 주의 사항 중도 퇴사하더라도 한도액 계산 시 월/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부터 기준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및 미적용 대상 적용 대상 미적용 대상 ·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식사대 · 연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급여 지급시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여금 ·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월차수..

연말 정산을 진행하다 보면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접할 수 있을 건데요,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이면 무조건적인 비과세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 듯하니,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1. 근로자의 자격 요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직무 수행을 위해 자기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2. 지급 기준 사규 또는 내부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실제 운행에 따른 경비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개인 소비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9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