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결근으로 강제퇴직 시 적립금 처리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DC형 가입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강제 퇴직을 당한 경우 적립금 처리방안은? ⇒ (이하 ʻʻ시행령ʼʼ)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 계약의 형태) 제1호 및 제2호는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가입자만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직접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행령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가입자만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 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의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다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