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급여 중간 정산 이후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 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기산점 인턴(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연금 가입일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므로, - 퇴직연금 규약..

상시 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지급 수준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 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 또한 동 법상 퇴직금 산정 대상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보건복지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 매년 사업 개시 전년도 12월에 공개모집으로 신청 접수 후 선발기준에 의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퇴직금은 사업 종료 및 참여 종료 후 지급하고 있음 - ʼ12년도 신규 참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ʼ12.1.1.~ʼ12.12.31.)으로 체결(참여 조건 합의서) 하였으나, ʼ12년도 이전 참여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ʼ12.1.9.~ ʼ12.12.31.로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으로 체결 ʼ10년도 근로 후 퇴직금 지급, ʼ11년도 근로관계없음, 이후 ʼ12.1.9. ~ʼ12.12.31.까지 근로계약 후 퇴사 시..

취업규칙상 휴직 기간이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규정에 휴직을 근속 기간으로 제외한다고 되어있을 경우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 상태도 포함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에 대..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 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포함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해서 ..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12.20.부터 2007.12.18.까지 근로를 제공(2007.12.19. 대통령선거일로 인하여 사업장 휴무)였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서면・구두 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

복수의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퇴직 적립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3.1.~2012.2.28.까지 근무기간은 퇴직금을, 2012.3.1.~2016.2.28.까지 근무기간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 2016.3.1. 자로 퇴직할 때 퇴직 적립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한다면 제도 변경 구간별 산정 방식에 따라 유형별 적립금을 퇴직 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금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구간별 급여 산정은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