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시간 포함하여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주는 경우에도 퇴직급여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제32조제4항에 따라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

퇴직금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 너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만 논리적인 순서대로 읽게 되면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싶어 미흡하지만 정리해나가는 요약 페이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약된 내용 외의 상세 내용이 필요하시면 링크를 통해 각 해당 항목의 상세 글에서 확인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녹색 글자에는 관련 링크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 글이나 관련 링크의 포스팅은 앞으로도 계속 버전업 될 것입니다. 퇴직금 관련 정보는 평소에 알아두어야 곤란하지 않으니 평소에도 들러 추가되는 내용들 확인들 해두세요.퇴직급여 지급 대상 (누구에게?)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경험상 비슷한 회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甲이 '10.8.27부터 '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 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 근로 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계속 근로 기간 인정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바, 1년을 초과하는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 ʻ근로자는 최대 3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단, 1년이 넘는 경우 최초 1년에 한한다.)ʼ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19조제4항에서 ʻ육아휴..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경비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 아파트관리 위탁 계약을 갱신시점에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의 갱신으로 계속 근로 기간이 단절되는지 - 경비원으로 9개월 근무하던 중 정년이 도래하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어 다시 1년을 근무한 경우 정년퇴직 이전 9개월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위탁 기관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퇴직금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 부로 ○○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서에 ××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 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답변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여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이런 분야일수록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뒤통수 맞는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 하는지 →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