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조건과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연차휴가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사용자 을은 곧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 갑은 2021.1.11.~2021.2.1.까지(총 16일) 연차휴가를 신청, 사용자 을의 서면승인을 얻어 16일간의 연차휴가 실시하였음 * 건강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은 2020.2.1.과 2021.2.2.임 * 상 연차휴가일수보..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DB에서 DC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DB 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 삭감 없음 →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의 다른 퇴직급여 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 관련 "무기계약직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 근로 기간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입니다. 최종 퇴직 시가 아니라 중간에 퇴직금을 지급해버린 경우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8.4.1.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09.6.30.까지 근무하면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이후 무기계약직인 상용직(’09.7.1.~’12.12.4.)과 공무직(’12.12.5. ~ ’19.12.31.)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격일제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를 하는 택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따라서, 격일제 근무라 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여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418, ..

식비, 교통 지원비가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되는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급여항목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경우에 식비, 교통지원비를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2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급여 및 연차휴가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산후 도우미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 ◾ 소위 호출형 근로계약으로 지역 내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계약기간:2주 단위(2주 추가 가능) * 근로계약서상 ʻ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2주 단위)로 한다.ʼ 로 규정 ◾ 근로계약 종료 후 산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2주~1개월 후 공백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상시 근로자 수 변경되는 경우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관행적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연수에 대해 매년 1~3월의 월평균임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해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서 (ʼ04년~ʼ06년까지) 4인 이하로(ʼ07년~)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관련 사용자가 기존에 5인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지급해오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에 맞추어 하향 지급해도 무방한 것인지? 회사 관행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법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체불금품 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