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4자리 이하 계산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직접 계산해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해 본 적이 있을 법한 수소점 자리의 계산 내용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 시와 그러하지 않을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 제2조제 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 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소수점 이하까지 나오더라도 계산하여야 하며 - 다만, 계산 편의상 노•사가 협 의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또는 둘째 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 자리 또는 셋째 자리에서 올림을 ..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실적 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실적 장려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이네요.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회시가 나왔는지 살펴봅시다.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 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실적 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 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급 조견표에 따름 ** 지급 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