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급 지급대상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강습 시간강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제4조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여, 이때 종속족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

명예직 상담관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상담 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동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 하에..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 관리단과 A용역 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수탁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 업무를 수탁 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 간에 고용 승..

노조 전임자의 계속 근로 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휴직으로 보고 제외해야 하는지 노조 전임자에게는 월 정액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노조 전임 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 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 범위 비슷한듯하지만 다른 내용들로 계속 포스팅되는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시점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의 회시 일자가 너무 옛날이면 최근과 다를 수 있으니 더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급)와 통신 수당, 직책수당, 자격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

성수기 비수기 퇴직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의 임금 차이가 있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그 외에 부적합,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 배경 ・ 2010.7.6. ○○○(주) 입사하여 1년 단위 근로계약 체결 ・ 2013.2.28. 퇴직금 정리 ・ 2013.3.1. 재계약(1년) ・ 2015.2.27. 자 ○○○(주) 계약직 만료 * 4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비수기인 사업장 2013.2.28. 자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과 비수기에 퇴직한 근로자가 성수기에 퇴직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이렇듯 퇴직금 산정은 여러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기본 배경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퇴직일 직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급히 알아보느라 머리 아플 일이 적을 것 같습니다. ※ 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노사합의하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왔으나 2012.7.26.부터 개정 이하 ʻʻʼʼ)이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이 금지되는 경우에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할 필요. 계속 근로 기간 중 퇴직금 지급기준이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되어 누진제와 단수제가 혼재된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무단 결근 기간이 포함되는 모양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살펴봅시다. 퇴직금 산출 시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제2조제4호 및 제2조제6호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ʻ평균임금ʼ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무단결근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위 절차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도 모르면 절대로 퇴사 하지 말아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급여관련 사례들입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퇴직금 적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