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승계는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하여 고용 승계 후 퇴직급여 제도에서의 적립금 이전 여부와 고용 승계 특약서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종전(B) 위탁업체에서 다른(A) 위탁업체로 재고용되고, A사와 B사는 고용 승계 특약서를 작성하였고, 원청이 B사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반납 받아 A사에 지급하여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 1) 고용 승계된 경우 B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을 A사의 DC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납입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운용할 수 없는지? 2) 위탁업체(A, B) 간 작성한 고용 승계 특약서가 퇴직연금의 과거 근로 기간 소급 적용..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역시 퇴직금 관련은 복잡합니다. 평소에 알아둡시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1.1.부터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중 2003.2월 경 건물 명의자가 변경되었으나 2016.4.15.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법인인 주식회사의(대표) 이사와 소속 근로자의 퇴직금 규정을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지 ? 부칙 제8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010.12.1.부터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합니다. - 2010.12.1. ~ 2012.12.31.까지의 근무기간은 법정 퇴직금의 ..

용역업체 위・수탁 계약 변경 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용역업체인 A사에 입사하여 공기업인 한국○○회 △△목장에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직으로(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한국○○회와 A 사간 용역계약기간 만료되고, 한국○○회와 새로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B사에 2015년 7월 3일 고용 승계되어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음 - 그런데, 고용 승계 과정에서 A사에 근무하던 10개월 10일간 근로에 대해 적립된 퇴직금을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국○○회가 환수하여 B사에 퇴직금 적립액이 승계되지 않아 A사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된 내용은 소속 업체가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경우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듯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시더라도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상황도 있으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 근무기간 - 2013.3.1. ~ 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 ~ 2014.2.28. (△△△△ 주식회사)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은 전적이 부각되지만 정작 내용은 고용 승계에 관한 것이 중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의 회시집은 고용노동부의 피셜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또 다르거나 구체적 배경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시가 A 회사 간 시설관리 운영 계약 종료 후 B 회사와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A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 회사가 고용 승계 받기로 한 경우(근무 장소와 내용은 변동 없고 관리 운영주체만 변경) A 회사는 퇴직금 제도, B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 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