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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MerCSsm 2022. 12. 9. 16:18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기업 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제목은 전적이 부각되지만 정작 내용은 고용 승계에 관한 것이 중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의 회시집은 고용노동부의 피셜입니다. 법원의 판례는 또 다르거나 구체적 배경이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시가 A 회사 간 시설관리 운영 계약 종료 후 B 회사와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A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의 형태로 B 회사가 고용 승계 받기로 한 경우(근무 장소와 내용은 변동 없고 관리 운영주체만 변경)
<질의 1>
A 회사는 퇴직금 제도, B 회사는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설정한 경우 A 회사 소속 근로자의 전적 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A 회사에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 1>
전적(轉籍)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 전적(轉籍) 전후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전적 시 기업 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적립금) 처리에 관하여 약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시 2>
A 회사에서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B 회사로 전적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적 전후 각각의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각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있으나,
- 전적 시 기업 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새로운 기업에서 종전 근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A, B 회사의 전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B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85, 2016.06.30.)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나름의 결론
전적은 종전 기업과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종전 기업에서 퇴직이므로 종전 기업에서 받아야 합니다만,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간 약정과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고용 승계란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B 회사로 전적하여도 합산한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운 B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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