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양한 조건과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급여와 관련된 규정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과 연차휴가에 관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사용자 을은 곧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 갑은 2021.1.11.~2021.2.1.까지(총 16일) 연차휴가를 신청, 사용자 을의 서면승인을 얻어 16일간의 연차휴가 실시하였음 * 건강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은 2020.2.1.과 2021.2.2.임 * 상 연차휴가일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