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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근로한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MerCSsm 2022. 12. 28. 11:34위탁업체 선정 지연으로 근로한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 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 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 연장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 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때 계속 근로 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해지 여부는 근로제공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탁관리계약을 1개월 연장한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사실상 2개월 15일을 근무하게 된 경우 실제로 근로제공을 한 날짜까지 (2015.7.15.)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퇴직일 2015.7.15. 일까지 근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3, 2015.07.28.)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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