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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3년 기준 지급일수와 금액
MerCSsm 2023. 9. 13. 12:16
실업급여는 수령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모르신다면 자격 요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확인하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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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를 받나요?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일수와 금액은 실직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일수
평균임금은 실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이러니저러니 해도 퇴직급여를 계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겠죠. 평균임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1. 평균임금이란? 1)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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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퇴사 당시의 만나이 기준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그러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 실직자의 최저생활을 보장, 실업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실업급여 상한액은 2023년 기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은 2023년 기준 1일 61,568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많을수록(=재직 기간이 길었을수록)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계산을 해 보셨으면 신청하러 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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