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 "재개발 입주권 매수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재개발 입주권 매수 + DC형 퇴직연금 + 중도인출이 조합된 참고하기 괜찮은 사례이네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 ..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 "급여감소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의 경우, DC 제도로의 전환 등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급여 감소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DB에서 DC로의 변경을 근로자가 요청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DB 제도 운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DC 제도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되었으나 급여 삭감 없음 →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제도 설정 또는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의 다른 퇴직급여 제도로의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DC형 부담금 산정 방법 및 중도인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형보다는 DC형을 채택한 곳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어 DC형 위주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사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 중으로, 이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감소된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DC형 부담금은 근로계약서상 감소된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중도인출은 가능한지 →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좌에 납..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 "DC 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지급해야하지 않을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산정 오류로 인해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퇴직했다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소멸시효는 언제인지? → 제20조제3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ʻ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ʼ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미납액과 지연..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육아휴직 중 호봉 인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짧지는 않을 수 있으니 그 와중에 호봉 인상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참고 해보세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보육교육 직원의 호봉이 매년 자동 인상되어 2015년 12월 1일 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의 호봉이 2016년 1월에 호봉이 인상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인 2016년도 부담금 산정 방법은 →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퇴직 연금 규약에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입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제19..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DC형 부담금 납입 관련"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지급 임금과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네요. •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지급한 임금이 제20조제1항의 ʻʻ연간 임금총액ʼʼ에 포함되는지 • 1년간 무급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없는 경우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부담금(산출 방법)은 - 무급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하 ʻʻ법ʼʼ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

"경영성과급의 DC형 부담금 납입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금 제도만으로도 헷갈리는데 퇴직연금제도, DB·DC제도 등 여러 가지가 새로이 대두되고 있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질의에는 DC형에 관한 여러 질문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경영성과급 DC형에서 사용되는 경영성과급은 상여금으로 봐도 되는지 경영성과급을 받은 근로자가 일부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받고, 나머지는 퇴직연금 DC형에 납입 가능한지 현재 DC형에 가입 중으로, 경영성과급 DC형에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지 근로자 중 일부는 DC형 퇴직연금만 적용하고, 일부는 경영성과급 DC형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지? 만약 올해 경영성과급 5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내년도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