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의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요, 직접 개설해보며 확인한 내용 및 중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 의무화 취지 (=장점) IRP 계좌의 의무화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시행령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여통장 등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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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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