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제는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확정 기여형 가입자의 퇴직위로금을 확정 기여형 계좌에 납입한 후 IRP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질의 회시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인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바가 없을 때, 퇴직위로금을 DC 계좌에 납입 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귀하의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 우나..

IRP계좌 그 두 번째 IRP계좌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개설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이니까요.)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지만 제가 진행했었던 경우를 메인으로 설명을 드리고 수령을 위한 해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IRP 가입 시 유의사항(목적이 퇴직금 수령일 경우) IRP는 절세효과 및 투자목적으로 개인이 적립하는 용도도 있지만 여기서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 가입 시의 유의사항만으로 간추려보겠습니다. (1)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부과 → 만 55세 이전에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율로 세금이 부과 &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세금이 부과 퇴직금이 필요하여 바로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율(개인별로 다름)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 퇴직소득세율 이전 글 참..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에 의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도 55세 이전에 퇴직이나 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IRP로 의무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요, 직접 개설해보며 확인한 내용 및 중요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계좌 의무화 취지 (=장점) IRP 계좌의 의무화의 취지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시행령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급여통장 등으로 받으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