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방법에 관한 질의 "DB 제도에서 DC 제도로의 변경 방법에 관한 질의"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간단한 질의의 제목과는 달리 DB 제도에서 DC 제도로 변경하는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DC 제도에서 DB 제도로 변경 시 적립금 이전 방법 DB 제도의 퇴직연금 적립방법 제도 변경 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 제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퇴직급여 제도의 변경은 사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제도를 DB형 퇴직연금 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소급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 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제공 가능한 퇴직연금급여 산정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담보 제공 가능한 퇴직연금 급여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DB는 최종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 금액이 결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안되게 되어있는 대신에 퇴직금이 담보로써 기능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적립금의 50/100한도 내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적립금의 산정 기준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 2의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서..

실제로 경험해 본 일에 관한 정보 위주로 쓰다 보니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IRP 관련 정보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IRP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RP 외의 다른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2022년 4월 14일부터 법률 개정으로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 ①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한 경우, ⑤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이 내용을 들으면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다 같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