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사례입니다. 경험상 비슷한 회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甲이 '10.8.27부터 '11.7.20(약 11개월)까지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11.8.20부터 12.31(약 4개월)까지 인턴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에 전체 근로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산정해야하는지 여부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ʻ 계속 근로 기간ʼ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ʻ계속 근로 기간ʼ 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근속 기간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 충당금의 용역단가 계상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약(매장문화재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역비 단가 산정 시 퇴직금을 계상하지 않는데 상 정당한 것인지?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역 대가의 산정은 ʻ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1-67)ʼ을 적용하며 동 기준에 따르면 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상한 산업재해보험료 등과 퇴직 적립금을 합산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음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