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회시 자료로 살펴보는 급여 산정 사례는 계속 올라옵니다. 사측에서는 굳이 제대로 지켜가며 줄 필요가 없으므로(손 많이 가지, 돈 더 들어가지) 본인이 모르면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들 눈뜨고 코 베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직이나 퇴직 즈음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는데 그러면 너무 늦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알아두어야 본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이후에 법률 개정 등으로 해석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 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 3조에 ..
직장 Life
2022. 11.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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