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 "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단순 부담금 산정 방법 이외에도 시간외 근로 과다 증가 시의 부담금 산정 방법의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규약 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고, 관례상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을 제도 전환일로 운영하던 중, 퇴직연금 가입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제도 전환을 신청할 경우 시간외근로 과다 증가로 인하여 제도 전환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직전 1년 평균보다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50% 이상) 전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

이전의 글을 통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의 기본적인 정보는 알게 되었지만,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세금의 범위, 요양비용 요건 등은 어떤 경우여야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단 말인지는 또 따로 찾아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는 그러한 중간정산 진행을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 보면 손해인 퇴직금 중간정산(중도 인출) 정리!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합니다만, 우리네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요. 여 mcs84.tistory.com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지난 글에 공유한 정보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추가정보 이므로 중간정산 사유를 일단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