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소속 업체 변경 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입니다. 주된 내용은 소속 업체가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지급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의 경우 비슷한 상황이 많으실 듯하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시더라도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상황도 있으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 근무기간 - 2013.3.1. ~ 2014.1.31.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 2014.2.1. ~ 2014.2.28. (△△△△ 주식회사) 2013.3.1.부터 2014.1.31.까지 사회복지법인 ○○○○복지회 미화원으로 11개월간 근무 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1개월간 △△△△ 주식회사에서 근무 후 퇴직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회시로 살펴보는 관련 사례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참고하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에 대체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ʼ08.10.20.부터 가로 청소원으로 근로하던 자가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ʼ12.6.1. 자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환경미화원으로 특별채용되기 전(ʼ08.10.20. ~ ʼ12.5.31.)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 환경미화원 특별 채용공고(ʼ12.5.9.), 합격자 발표(ʼ12.5.23.)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환경미화원 특별채용공고에 응시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재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로 여부에 따라 특별채용되기 전에 근로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